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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아래 내용을 천천히 모두 읽어보십시오. 오늘 5월 13일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혹은 전동퀵보드로 부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강화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유롭게 이용하시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까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이니 잘 숙지하고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라이프를 만듭시다. 참고로 공식 명칭은 전동킥보드가 맞습니다. 전동퀵보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대로 검색이 안 될 수 있으니 전동퀵보드가 아닌 전동킥보드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전동킥보드 법과 규정이 개정된 핵심내용이 요약된 카드뉴스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도 맞고,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전동킥보드에 위협을 느끼는 보행자도 모두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전동킥보드법을 결코 몰라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규정 개정 요약

앞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운전 자격인데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취득자만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당장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니까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법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 타시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무조건 1명입니다. 그동안 2명 이상 탑승했다가 큰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운전자 본인과 동반 탑승자의 생명을 걸고 법을 위반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꼭 승차정원 1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급하거나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참읍시다. 동승자가 더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동승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태워주지 마시고 잘 타일러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동킥보드 타고 테스형에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전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꼭 작동시켜야 합니다. 등화장치가 없거나 고장난 상태로 타시던 분들은 등화장치 설치 및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여기까지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인데 추가 사항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과로/약물 운전 제한입니다. 사고 발생 시 과로나 약물 등 운전 제한사항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과로하여 피곤한 상태라면 전동킥보드 탑승을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음주 등 운전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잘 지켰다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보도(인도) 주행 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에 해당되는 관련법규 안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도 포함되니 전동킥보드 운전자 본인 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소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내용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할 때 가장 큰 즐거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면 참 즐겁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고 있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안전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킥보드 운전자 면허 관련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위법입니다. 최소 면허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은 오늘부터 언제든지 신고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으니 당장 운행을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법 적용 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까지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롭게 개정된 전동킥보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아무 길이나 달려서는 큰일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도로 올라가시면 큰일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가장자리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이나 일시정지하십시오.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서 가야 합니다. 도로 횡단 시에도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도 강력해집니다.

전동킥보드법 개정으로 위반 시 처벌도 엄청나가 강화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가 아닌데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로나 약물 등 전동킥보드 정상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도 적발 시 무면허와 같은 기준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정원 위반은 4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타야 합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 규정 위반 시 3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운행 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당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도 3만 원 범칙금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등 보행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지정차로와 등화점등 불이행 시 1만원

전동킥보드 지정차로 위반 운행 시 1만 원, 야간 운행 시 등화점등 불이행 및 발광장치 미착용도 1만 원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운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상태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이 적용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 13만 원의 범칙금까지 추가됩니다.

 

보호자도 처벌받습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게 할 경우 보호자의 책임도 물어 처벌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도로로 절대 나가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시 사례를 잘 읽어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 운행합시다.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보도를 달리다가 보행자와 사고 시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도에서 보행자 뺑소니 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되어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사망도주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이상 전동킥보드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위험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래는 참고한 도로교통공단 공지 내용입니다. 참고로 더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5428

 

도로교통공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www.koroad.or.kr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라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한국교통방송은 PM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취재보도 및 특집코너를 구성해 방송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관계부처 및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 홍보 노력과 함께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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